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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위원회 당위성 공론화 나선 외상학회 "소외 심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상학회가 외상위원회(가칭)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다.최근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의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필수, 응급의학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외상학회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실제로 2010년도에 시작된 외상 세부 전문의 제도 취득 인원이 86명에서 2011년 48명, 2023년 16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외상의학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학회는 외상위원회와 같은 창구 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대한외상학회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외상 세부 전문의 지원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항주 신임 외상학회 이사장은 학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상위원회 신설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조항주 이사장(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은 "국내에서 2012년도부터 외상센터 사업이 됐고 그런 흐름 가운데 외상의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학회도 같이 발전했다"며 "처음 외상센터를 만들 때 목표로 했던 10%의 예방가능 사망률 지표를 거의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외부적으로 보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내부적으로 외상의학에서 심상찮은 조짐이 있다는 것"이라며 "연간 세부 전문의 배출 인원이 20명대로 주저 앉으면서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외상의학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2010년 외상 세부 전문의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취득 인원은 86명이었지만 2011년 취득 인원은 48명으로 줄었고 2023년 16명, 올해는 19명 정도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상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한 인원은 25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조 이사장은 "각 병원의 적정 인력은 25명이지만 외상센터마다 해당 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만 해도 외과 여섯 명에 신경외과 둘, 정형외과 둘, 흉부외과 한명, 마취과 한명으로 총 인력이 12명에 그친다"고 밝혔다.그는 "외상 쪽을 하시는 분이나 세부 전문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갱신을 5년마다 해야 하는데 갱신율이 50% 미만"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전국 17개 외상센터에서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어 어느 한 곳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필수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당국도 의지를 갖고 각 학회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행 '응급'에 치중된 시스템으로는 외상에 특화된 정책 주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조 이사장은 "보건당국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지만 위원회가 전체적인 응급 정책을 다루다 보니 외상 관련 정책은 한 꼭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외상에는 다양한 전공 과, 전문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외상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상위원회와 같은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위원회에서 응급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다 보면 주로 응급의료 대책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뿐 외상 관련 정책은 하나 정도 아젠다로 올려질까 말까 한다"며 "그런 까닭에 여러 전공 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외상위원회 신설을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학회는 적정 수가에 대해서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조 이사장은"병원에서 외상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며 "외상 환자를 바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적정 인력, 공간, 장비를 대기시켜 놔야 하는데 현행 수가로는 이를 유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학회가 추산하기로는 외상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5명의 대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최소한 5배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고 학회 정책연구소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5 05:10:00학술

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의료 전문가가 제시한 방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정부가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등의 방안이 나왔다.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로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는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즉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5:20:00정책

신뢰잃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전문가들 "평가·실행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뇌혈관질환관리법(심뇌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심뇌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심뇌법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과 연구 사업, 질환 조사 통계 사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지만 과거에도 리스트 열거 형태의 종합 계획들이 수립된 바 있고 계획과 실제 이행률은 달랐다는 것.학회는 실효성 있는 계획의 이행을 위해선 재원 및 재정 확보 방안, 정책 이행 단계마다의 중간평가 및 상시적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화 체계 등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방향과 순환기 인력 현황과 대책을 모색했다.강현재 이사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법 개정안은 심혈관질환의 정의부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심뇌혈관질환연구·통계사업,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강현재 심장학회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장학회가 바라보는 심뇌혈관질환관리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내용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했다.강 이사는 "그간 다양한 심혈관계 관련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해당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했냐고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심뇌법이나 심뇌종합계획도 다양한 정책 아이템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현 시점이 과연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른 도돌이표를 그릴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심뇌법 개정안이 작년 만들어졌고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뇌혈관질환 정의에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가 빠지고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그는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지만 질환이 사라진 게 아닌 이상 심장 질환 안에서 다루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대상, 범위,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위원장 1인,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공회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강 이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으로,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련 공무원이나 예방, 진료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위원회의 정례 회의 개최 부분이 없어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어떤 간격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할지 명확해져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련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같은 협력 제도화 부분 등은 향후 학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항목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가 추가 신설됐다. 이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질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다양한 방안 수립은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와 관련 강 이사는 "심혈관질환 정보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그간 다른 부처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맡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곧 통계를 만들어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그는 "따라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비용의 지원 항목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시설, 인력, 장비로 규정돼 있고, 연구사업·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위탁업무 수행 비용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용 지원 항목이 생기긴 했지만 강제 의무 규정은 없어 사실 명목상 항목 신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심뇌법 개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5월 3일까지는 더 구체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제시했다.고위험군 관리와 중증응급환자 대응, 치료 인프라 확충과 최적화, 환자지속관리 등을 주요 틀로 하는 2차 심뇌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강 이사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정책 개선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다만 홍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 있고 재원이나 재정 확보 방안도 부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력 정책에 관해 1차 계획이 이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바뀐 건 없다"며 "이번에도 2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행도를 평가하거나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14:19:11학술

복지부 응급의료계획…보건복지의료연대 내홍 비화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직역 간 마찰로 비화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이 같은 발표에 환영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들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응급구조사와 임상병리사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력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직역 간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은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9종의 새로운 업무를 담은 안으로, 복지부는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중 논란이 된 것은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들은 응급구조사 면허 범위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복지부 발표에 앞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한다고 규탄했다. 응급실이라고 해도 적정 면허자인 임상병리사를 제쳐두고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이지만 응급구조사는 이런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며 "만약 이번 업무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안은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절차 역시 적법한데,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범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관련 연구용역 및 119구급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32개 유관단체·기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는 것. 또 응급구조사협회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역시 이 같은 업무 범위 확대가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며 "임상경험을 통해 단련한 술기로 우리 응급구조사는 앞으로도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3 18:48:25병·의원

권역응급 5곳 추가지정…응급구조사 에피네프린 투여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미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미달권역인 서울서북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과  부산권(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이외에도 경기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3권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경기서북권은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까지 아우르는 권역이며 경기서남권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포함한다. 또 충남천안권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달된 2권역에 추가로 3권역을 합해 총 5권역 내 의료기관들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확정했다.응급구조사는 지난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14종 업무는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이다.하지만 해당 업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복지부는 이날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을 포함키로 했다.다만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12:06:02정책

총체적 난국인 응급의료체계…"환자 분산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05:30:00병·의원

현장 목소리 빠진 응급의료 5개년 계획…올해도 반복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계획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계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새 응급의료 5개년 계획 논의를 앞두고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응급의학회만 자문역할로 참여하고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5년 주기로 이를 개선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개년 계획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과 대한응급의학회 안이 따로 마련됐는데 학회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현장 의사들은 앞선 5개년 계획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에 취직하는 순간 14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간을 넘겨 휴가를 사용하면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평가에 악영향이 생겨 수억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자 의사들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괜찮지만, 여유가 없는 중소병원 응급실은 아예 여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앞선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당시 간담회 등에서 현장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간담회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여러 질의응답이 이뤄졌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기존 5개년 계획은 현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개선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증외상센터 및 여러 지자체의 골든타임 사업 등이 중구난방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응급의료체계와 중복·상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기존 5개년 계획이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환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센터 구축 및 질 평가 등을 제시했는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는 "현장 목소리가 빠지다 보니 지침·성과 위주 정책밖에 나올 수 없다"며 "실행을 위해선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뽑고 어디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없고 목표 제시만 있는 탁상공론인 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실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체감상의 변화다. 이를 위해선 성과적인 목표 제시보단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을 평가하는 방식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학회가 아예 자문역할로 빠지면서 발언권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자문역할은 결정권이 없는 데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부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논의가 정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구조·간호 등 응급의료를 구성하는 직역들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만든다는 법이 정해져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법이 있으니 복지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여력이 없으니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이 중요한 만큼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05 05:20:00병·의원

"중앙응급센터, 이중적 소속 탈피해야…독립성·전문성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지원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적 소속을 탈피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윤정 교수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발표 모습.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4일 오후 3시 서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모색' 컨퍼런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인 이중적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응급의료 사업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허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주최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재난의료와 권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면서 "센터의 유연성과 견고성이 없으면 취약하고 어려운 조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연간 2천억원 규모인 응급의료기금은 올해가 한시적 허용의 마지막 해이다. 설사 5년 연장되더라도 기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이어 응급의료 정보사업 관련, "응급원격협진과 스마트 의료지도,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심평원과 소방청 데이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질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닥터헬기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잠식하고 있다.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전반을 재평가하고 전문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인센티브는 매칭 방식이다. 기관과 환자,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눈높이를 고정해야 할 시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분명한 업무범위와 이중적 소속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현 교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재부 참여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 교수(응급의학회 기획이사)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창했다.김현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장했다.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제조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행정체계 단순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소속에서 별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은 달라진 게 없다. 서울에 위치한 보건의료연구원은 근무환경도 좋지 않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은 곧 응급의료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참여한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업무에 미친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5 05:10:00병·의원

응급체계 대폭 손질 2025년까지 '중증응급센터' 70곳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송, 적절한 치료 받도록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 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6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다.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개선안 실무협의체는 응급환자를 해당 지역에서 치료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응급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크게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담은 것. ■현장·이송 단계 먼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 개발한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다르다보니 이송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발한 Pre-KTAS 프로그램을 응급구조사 교육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 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한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 조사와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할 예정이다. ■병원 단계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 단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별도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실무협의체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돌발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른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병상 정보부터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명칭도 바뀐다. 현행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지역응급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변경, 명칭만 듣고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부터는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 일환으로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권역응급센터는 5개(음압 2개), 지역응급센터는 3개(음압 1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개씩 격리병상을 둬야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반 단계 또한 응급의료를 지역내에서 완결하자는 취지에 맞춰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 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을 설치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로 개선과제를 상시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9 05:45:59정책

중증응급 책임진료 구축…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중심 응급의료 구축과 합리적 이용체계를 위해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유도와 병원 간 신속한 전원을 위한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 17일 박능후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모습. 복지부는 그동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2019년 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와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119 상황실 의사 등 전문인력을 현 12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해 개선하고, 3대 중증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 관리 감독 강화와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한다.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도 병행한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내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 및 비응급환자 대기시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 효율적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 가능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지정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 응급실 안내 상담 전담인력과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실용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확대 개편한다.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등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박능후 장관과 NMC 정기현 원장 등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참석 위원들 상견례 모습.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싱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등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며 정책포럼 및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면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중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0 11:09:54정책

전북대병원·영남대병원·원광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소아사망 사건으로 권역센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만에 재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병원(대구권역), 전북대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병원(전북익산권역) 등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9년~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및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영남대병원은 12월 9일, 전북대병원은 12월 16일, 원광대병원은 12월 27일 각각 지정했다.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됐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가 공모와 사업계획서 평가, 지정기준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서울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됐다. 추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 명단.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6년 10월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으며, 2017년과 2019년 재지정 평가지표 미달성 등으로 재지정을 유보해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제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 지정된 권역응급 및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한은 차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주기(2022년~2024년)를 고려해 2021년 12월까지다.
2019-12-27 09:21:44정책

병원급 응급실 보안인력·수혈관리 전담인력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응급의료법과 혈액관리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2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신설했다. 보안인력 경비 지원은 수가로 하기로 한 만큼 개정법에서 제외됐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의 5년마다 실시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혈액관리법은 일정 규모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 그리고 혈액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급을 포함한 직장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가한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료취약지 보건소로 한정해 난임 예방 및 관리를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의결한 응급의료법 등 28개 개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
2019-07-17 15:48:02정책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 민간경비업체까지 대상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대상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대치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16일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등 2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오전 12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횐느 전날 잠정 합의한 응급의료법 중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청원경찰 경비는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조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협의를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재량권을 부여해 '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의무화를 조정했다. 병합 심사한 감염병관리법안은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 마련 등에 합의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결핵검진 의무실시를 담은 결핵예방법은 모법보다 하위규정 정비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심뇌혈관 유병력자 모니터링 사업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보수집 방식을 통계형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5일) 격론을 거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담은 의료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사실상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후 약국 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괴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담은 약사법안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에서 인증제 전환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등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2019-07-16 12:20:42정책

사무장병원 의사 신상 공개·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 체납시 사무장을 비롯해 면허 임대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 의무화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는 합의에 도달했으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40여개 법안의 심의했다.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모습. 건강보험법안의 경우, 여야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사무장)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에 합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사무장에게 면허를 임대한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와 약사 모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응급의료법안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공감했다. 다만,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은 수가 신설이라는 복지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병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가 응급실 직원 고용과 관련된 만큼 청원경찰 고용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조사와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은 보류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공감하면서 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의료법안 중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국고지원 그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법인화는 보류됐다. 의료법안 중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격론 끝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일부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 그리고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등이 2시간 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사실상 결론을 보류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HIV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대표발의자인 윤일규 의원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잠정 합의 또는 보류된 법안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한 후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약국 약사의 폭행과 협박, 기물 파괴 등을 행한 자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담은 약사법안과 마약류 처방전 기재를 담은 마약류관리법안,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등 80여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9-07-16 06:00:59정책

복지부, 부산과 대구 등 6개권 권역응급센터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5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 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12월말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원의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2019-04-09 11:20: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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